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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이건 좋은 정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하세요!

냉수에 꽃잎 하나 2019. 8. 28. 15:50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이라는게 있나봐요~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될것 같은데요(참고로 이건 지금 신청 하는것은 아니구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대해 소득 및 재산요건이 충족될시 지급되는 것 입니다.

 

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천6백만원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미만(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등)

 

이렇게 충족되는 대상자는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서가 옵니다.(안내서를 빠뜨릴 수 있으니 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

 

8월 21~9월10일 까지 신청을 하면 12월 11~30일 까지 지급 된다고 합니다.

(상반기: 8. 21~9.10신청/12월 지급

하반기: 2. 21~3.10신청/ 6월 지급)

 

신청하는건 인터넷이나 국세청 어플 또는 ARS 1544-9944로 하시면 됩니다(개인적으론 전화가 가장 편해 보이네요^^)

 

올해 소득이나 재산, 가구원 수에따라 근로장려금이 측정되고 지급 받는 것인데, 변동이 있을시 정산할때 반환, 추가지급이 있다는것 참고 하시구요~

근로장려금 신청해서 꼭 혜택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