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수에 꽃잎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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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이건 좋은 정보!

명예훼손 모욕죄 경범죄 해당 안되는 경우는?

냉수에 꽃잎 하나 2021. 12. 29. 21:03

얼마전에 경범죄 라고 스토커 방지법인지 그런게 생겼다고 들었어요~

살다보면 예의없는 사람, 막말하는 사람, 자기 말만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심한 말을 해도 명예훼손 모욕죄 등등에 걸리지 않는 상황이 있는데요!!!
저도 깜놀했어요 ㅎㅎ 참고 하시고 알아두세요^^

일단 이것은 마산 동부경찰서 민원실 가서 직접 상담 받은 것 입니다!
귀찮아서 사람 보내려고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일단 그러하다 하시니!!

전화나 문자로 상대방과 대화를 하다가 심한 말을 했다고ㄱㅏ정해 봐요.
예를들어,, 미친놈 정신병자 병신 돌았냐 등등등
상대방이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거 전화나 문자 같이 개인적으로 한 경우는 모욕죄, 명예훼손 경범죄 공갈협박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픈된 공간에서 해야지 만이 명예훼손 모욕죄 등에 해당이 된다고 #마산동부경찰서민원실 에서 알려주시네요.
죽일거다 같이 그런 말 아니고선 공갈협박에 해당도안된다고 해요!
스트레스 받게 막말 하고 연락 해도 이성간이 아니면 경벙죄 법스토커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전단지도 경범죄법에 걸리는데 막말이 괜찮다니!!!!!)


여기서 드시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대한민국은 범죄자들에게도 솜방망이 처벌 하고~
어찌 나쁜 사람에게만 살기 좋은 나라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ㅎㅎ

근데 뭔가 이상하긴 해요;;;;;
아무리 심한 막말이라도 전화나 문자는 괜찮다니;;;;
그래도 설마 마산동부경찰서 민원실 경찰관? 형사? 분이 귀찮아서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겠죠?
(112전화해서 받으시는 분은 심각하게 들어 주시고 민원실 상담 받아봐라 그러시던데;;; 그리고 불친절하기로 소문난 이웃 경찰서 민원실 에서는 귀찮아하는 목소리로 직접 방문해서 접수? 해야 한다던데;;; 뭔가 다 다르고 이상하고 참;;;; 이현령비현령 이럴때 쓰나요?ㅎ)


암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막말하고 살진 말자구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