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수에 꽃잎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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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전입신고-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는 플랜카드를 보았는데요,,
그래서 바쁜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온라인으로 하는 것 이전에,
용어정리 부터 할게요~
1. 확정일자
* 확정 일자는,,
간단히 설명하면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전세나 월세 계약한 날짜를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주는데,,
그것을 확정일자라 합니다.
확정일자가 있으면, 특수상황..(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저당잡히거나.. 등등)에서 보증금의 1500만원 까지는 우선으로 보장 받을수 있다고 해요.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 전입 신고를 하면서,, 도장을 찍어주기 때문에 몇 천원 정도의 비용만 들구요,
1500까지만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또 하나 전세권 설정이라고 있는데요,,
건물 주인과 전세자 사이에,,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한 것을 말합니다.
전세권설정 등기로 해야 법적 효력이 있구요, 전세권 설정을 하면, 전세보증금을 다 보호 받을수 있는데,
전세권등기를 해야하기에 확정일자에 비해 비용이 더 든다는 차이가 있어요.
전세금 설정 비용은- 전세금의 0.2%, 교육세, 인지세 증지세가 들구요,,
전세권을 말소할때도 전세 금액의 0.09%가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하면서 받을수 있지만,, 전세금 설정은 주인이 해 준다고 동의를 해야만 가능 하다는거~
그럼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을 알아 볼게요^^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온라인으로 하기
* 전입신고는 -민원24시 : 1588-2188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
사진을 클릭하시면 민원24 사이트로 가실 수 있습니다^^
민원24시나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려면,,
단계를 밟아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이나 여러가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후에 날짜가 나오니,,
전입신고 부터 해야겠죠?
그리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작성 하시면 됩니다^^
* 확정일자-인터넷 등기소 : 1544-0770
(http://www.iros.go.kr/PMainJ.jsp)
사진을 클릭하시면 민원24 사이트로 가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검색하여 들어가서
확정일자를 클릭하시고 차례차례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보니까 부동산 등기도 발급 할수 있는 것 같더라구요
(컴퓨터에 뭐 깔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안들어가봤는데요ㅎㅎㅎ)
전화번호 까지 올려 놨으니,
바쁘신 분들~
더 자세히 설명듣고 집에서 편하게 하시기 바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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