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 이건 좋은 정보!

2015. 5월 1일부터 6월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가능합니다

냉수에 꽃잎 하나 2015. 5. 1. 13:42

 

2015년 5월 1일부터 6월1일까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뿌잉3

 

 

1. 그럼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소개 바로 가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요염

 

 

2. 신청은 누가 할수 있을까요?

 

뭐.. 세상에 공짜가 없기에 신청 요건이 참 복잡하고 까다롭고 그렇습니다ㅎㅎㅎㅎ

하지만 잘 살펴보고 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수 있지 않을까요?

신청요건에는 네가지가 있어요!

가구요건, 총소득요건, 주택요건, 재산요건 이렇게 있습니다^^

 

<가구요건>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6. 1. 2. 이후 출생],

③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954. 12. 31. 이전 출생]

  •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요건>

국민들 참.. 어렵지만

,총 소득기준금액이 타이트하네요ㅎㅎ

 

 

 

<주택요건>

가구원 모두 주택이 없거나 1주택 소유 가능 하다고 합니다.

 

 

<재산요건>

 

<신청제외자도 있는데요,, 참고 하셔요^^>

  • 2014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201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오케이2

     

     

    3.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근로장려금 신청절차 바로가기!

    (이 창의 하단부에 증거서류 관련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아잉2

     

     

    4. 필요서류들 입니다!

    증거서류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아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 다음서류 중 제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혐료 납부증명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 재산 증거서류
      • 타인의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은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을 적용하여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 제출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첨부서류제출하기]에서 제출하거나 전자팩스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 담당자FAX번호)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뭐 하나신청 하려고 해도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데요~~

    꼼꼼히 잘 읽으시고 신청 하시길 바래용^^

     

    하트3